저는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이며, 자료이용을 위해서 포털 싸이트에 떠도는 신문 기사 등도 가져왔지만 모두 출처를 밝혔으며, 작품과 기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중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나 신문기사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미리 경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 삭제하고 원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두렵습니다. 지난 2007년 16세의 어린 소년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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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언제까지 ‘학생 전과자’ 양산할 텐가?
[김용석기자의 digi談]‘좀도둑’만 잡는 저작권법 이대로…
저도 백분이 불여일견이라는 소신 하에 보다 알기 쉬운 글을 위해서 인터넷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이와 같이 법령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블로그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만약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즉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작권법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두렵습니다. 지난 2007년 16세의 어린 소년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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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기자의 digi談]‘좀도둑’만 잡는 저작권법 이대로…
저도 백분이 불여일견이라는 소신 하에 보다 알기 쉬운 글을 위해서 인터넷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이용대상으로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둘째,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넷째, 필연성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 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그 이외에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고 한다.
첫째, 이용대상으로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둘째,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넷째, 필연성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 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그 이외에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법령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블로그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만약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즉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 저작권 주장을 위한 저작권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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